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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출국납부금 4천 원 인하, 면제 대상 12세까지 확대



경제정책

    공항 출국납부금 4천 원 인하, 면제 대상 12세까지 확대

    정부, '부담금 정비 방안' 발표…"18개 폐지·14개 감면으로 연간 2조 원 국민·기업 부담 경감"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오는 7월부터 공항 출국납부금이 7천 원으로, 지금보다 4천 원 인하되고 면제 대상도 현행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항 출국납부금은 출국자 1인당 문화체육관광부가 징수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1만 원과 외교부가 징수하는 '국제질병퇴치기금' 1천 원이 부과된다.

    이 가운데 국제질병퇴치기금 1천 원은 폐지되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은 3천 원 인하며 공항 출국납부금이 지금보다 4천 원 낮아지는 것이다.

    여권을 발급받을 때 내는 '국제교류기여금'도 복수여권은 3천 원 인하되고,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면제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가액의 3%가 붙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폐지된다.

    정부는 영화상영관 측과 협의를 통해 입장권 부과금 폐지가 영화관람료 인하로 이어지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부담금관리기본법' 도입 22년 만에 첫 전면 정비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현재 전기요금의 3.7%가 부과되는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은 오는 7월부터 3.2%로 내려가고 내년 7월부터는 2.7%까지 낮춰진다.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총 1%p가 인하되는 것이다.

    정부는 "2022년 말 기준 총 22조 4천억 원 규모로 운용 중인 91개 부담금을 전수 조사하고 원점 재검토해 18개 폐지, 14개 감면 등 모두 32개 부담금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정부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등 사실상 4개 부담금의 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2002년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처음 도입한 지 22년 만에 시행되는 최초의 부담금 전면 정비"라고 정부는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32개 부담금 정비를 통해 전력기금 부담금 약 9천억 원 등 연간 2조 원 수준의 국민과 기업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부담금 정비 방안은 출국납부금 등 국민 체감 부담 완화뿐 아니라 기업 경제활동 촉진에도 초점이 맞춰졌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른 학교 신설 수요 감소에도 분양사업자에게 지속해서 부과되던 '학교용지부담금'(공동주택 기준 분양가격 0.8%)을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 건설경기 활성화 및 분양가 인하까지 기대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이와 함께 정부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개발부담금'(개발이익 20% 또는 25%)도 올해 한시적으로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100% 감면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건설경기 활성화는 물론, 분양가 인하를 통한 국민 부담 완화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세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영세자영업자 경우 50% 인하된다.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도 현행 600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부담금 폐지 또는 감면이 시행령 개정 사안이면 오는 7월부터 시행하고, 법 개정 사안이면 하반기에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부담금 정비 이후 존치되는 부담금 수는 69개로 줄어든다.

    정부는 존치되는 69개 부담금도 앞으로 경제·사회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요율 적정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모든 부담금에 존속 기한 설정…신설 타당성평가도


    부담금 정비 내용. 기재부 제공부담금 정비 내용. 기재부 제공부담금 관리 체계도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모든 부담금에 예외 없이 10년 이내의 존속 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부담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존속 기한 이후에도 해당 부담금을 존치하려면 다시 법을 개정해야 하는 절차를 둠으로써 지금처럼 부담금이 사실상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걸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정부는 부담금을 신설하려면 반드시 기획재정부의 타당성평가를 거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소관 부처가 부담금 신설 계획서만 제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타당성평가를 통해 부담금 신설 필요성을 엄격하게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부담금 정비 방안 마련 과정에서 관련 기금 여유 재원 규모 및 재원 대책도 충분하게 검토하고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금 사업이 관련 부담금 폐지 또는 감면으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기금 여유 재원을 활용하거나 일반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최대한 지원하겠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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