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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탄핵 심판 멈춰달라"



법조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탄핵 심판 멈춰달라"

    탄핵소추 된 손준성 검사 첫 번째 변론기일
    손준성 검사 측 "탄핵 심판 멈춰달라"
    국회 측 "재판 한다고 정지된 사례 없다"

    손준성(사법연수원 29기) 대구고검 차장검사. 황진환 기자손준성(사법연수원 29기) 대구고검 차장검사. 황진환 기자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손준성(사법연수원 29기)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손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준비기일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양측 법률 대리인들만 출석해 향후 재판 절차 등을 논의했다.

    손 검사 측은 항소심 결론이 날 때까지 탄핵 심판 절차를 멈춰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반면 국회 측은 탄핵 절차와 항소심은 별개라고 반박했다.

    손 검사 측은 "형사소송법은 엄격한 증거 법칙에 따라서 심리가 되기 때문에 (항소심) 결과를 헌법 재판에서도 충분히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많은 증인을 신청하고 1심과 달리 사실오인을 입증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헌재가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국회 측 대리인은 "기존 탄핵 사건에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정지된 사례가 없다"며 반박했다.

    헌재는 탄핵 심판을 정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논의한 후 양측에 통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손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고발 사주는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던 손 검사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고발장을 전달하는 등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한 형사 고발을 종용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2022년 기소된 손 검사는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형사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는 손 검사에 대한 항소심은 다음 달 17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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