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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전자정보 압수수색 기본권 보장 방안' 연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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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행정처, '전자정보 압수수색 기본권 보장 방안' 연구 중

    검찰, 휴대전화 등 압수수색 시 전자정보 수집 논란

    연합뉴스연합뉴스
    법원행정처가 검찰의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 기본권 보장을 위한 디지털 증거 보관과 폐기 관련 연구를 외부 용역을 통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처는 26일 "전자정보 압수수색을 포함한 강제수사절차에서 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 필요성에 대한 법원 내·외부의 공감대에 기초, 지난해 12월 '강제수사절차에서의 기본권 보장 방안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전했다.

    해당 용역은 사단법인 한국형사법학회가 연구자로 선정돼 연구를 진행하며 연구기간은 8개월이다.

    행정처에 따르면 이번 용역에서는 강제수사 실무 현황과 문제점 분석, 주요국의 강제수사 관련 기본권 보장 방안과 사법적 통제 방식 조사·분석, 구체적인 실무 개선방안 및 입법 제안과 더불어, 수사기관의 디지털 증거 보관 및 폐기 관련 내용도 함께 연구가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행정처 관계자는 "강제수사에서 기본권 보장이라는 큰 틀로 연구용역이 발주됐고 현황 및 개선방안은 연구자(외부 학회)가 하는 것으로 행정처 입장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정책연구용역을 토대로 실제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많다는 점도 덧붙였다.

    앞서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는 지난 21일 직접 겪은 압수수색 과정을 보도하며 위법 논란을 제기했다. 검찰이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전자정보 중 영장 범위 밖에 있는 데이터 이미지 파일까지 자체 서버 '디넷'에 일시 보관, 민간인 사찰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은 2016년 5월 개정·시행한 형사소송법상 '과학적 분석 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를 통한 증거능력' 보장을 위해 2019년 5월 대검 예규를 개정, 공판에서의 증거가치 보전을 위해 사후 검증 등에 필요한 이미지 파일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해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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