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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대상 교수까지 확대…의대생 보호센터도 가동



보건/의료

    정부,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대상 교수까지 확대…의대생 보호센터도 가동

    직장 내 괴롭힘도 접수…2천명 배정안 5월 내 후속 조치 차질 없이 마무리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더욱 강화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박종민 기자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더욱 강화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박종민 기자
    정부가 '전공의 보호·신고센터'의 익명성 보장을 강화하고 신고 접수 대상을 의대 교수까지 확대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학생으로서 본분을 다하려는 대학생과 의료 현장에서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는 전공의와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 환자 곁을 지키고자 하는 교수님들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 침해받지 않도록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25일까지 전공의 보호·신고센터에 총 84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하지만 개인정보 요구에 대한 부담으로 신고를 포기하는 사례들이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복지부는 익명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개인정보를 요구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호·신고센터의 신고접수 대상도 전공의에서 의대 교수로까지 확대한다.
     
    박 차관은 "최근 불거진 일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교수들을 비난하고 압박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호·신고센터의 신고접수 대상을 전공의에서 의대 교수까지로 확대하겠다"며 "특히 동료 교수·전공의 등의 사직서 제출 강요, 현장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6조 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해당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고용부와 연계한 사실 확인과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피해 신고 방식도 기존의 전화나 문자 이외에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화한다. 이번주 내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내에 전용 게시판을 오픈할 계획이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전공의와 의대 교수는 각 병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고용부 노동포털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교육부 내에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도 설치해 운영한다.

    박 차관은 "전화, 문자 또는 전자우편의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며 "정부는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과 후속조치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과 학교별 배정을 확정한 정부는 5월 내로 학입학전형 반영 등 후속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지난 24일에 대통령께서 총리께 당부하신 '의료계와의 대화'를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실무 작업에 착수했고 빠른 시일 내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겠다"며 "의료계에서는 가슴 졸이며 애태울 환자들을 생각해서라도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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