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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사망'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공방 재개…바뀐 재판부 첫 공판



영동

    '손자 사망'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공방 재개…바뀐 재판부 첫 공판

    핵심요약

    26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서 5차 공판
    제동등 점등 여부 양측 공방 예상

    지난 2022년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현장. 강릉소방서 제공지난 2022년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현장. 강릉소방서 제공
    지난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도현 군이 숨진 가운데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민사소송 재판이 속행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족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는 26일 오후 운전자 A(60대)씨와 그 가족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낸 약 7억 6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 5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은 그동안 사건을 담당했던 기존 재판부의 인사이동에 따라 재판부 변경 후 진행되는 첫 재판이다.

    앞서 재판부는 사고 당시 차량 후미에 보조제동등이 들어왔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며 추가 감정을 진행해 왔다.

    사고 당시 '모닝 승용차 추돌 전 좌회전을 위해 신호대기할 때는 보조제동등이 들어오지만, 모닝 차량을 추돌하기 전부터 추돌 이후 상황에서는 보조제동등이 명확히 점등되는 상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원고 측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만큼 별도의 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고(제조사) 측에서는 이를 근거로 A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페달 오조작'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고, 원고 측에서는 사고 당시 후방 좌우 브레이크 등은 들어와 있는 것으로 볼 때 가운데 '보조제동등'은 급발진으로 이미 고장난 상태였다며 반박하고 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이에 지난 4차 공판에서는 사고 직전 주행 중인 차량의 제동 등 점등 여부, 급발진 추정 사고 직전 발생한 모닝 차량과의 충돌 장면, 본 사고 직전 차량 모습 등 3가지 영상에 대한 주장을 다뤘다.

    당시 재판에서 사고 차량이 좌회전해 주행하는 과정에서 앞서가던 모닝 차량을 추돌하는 장면을 두고 양 측의 의견은 팽팽하게 엇갈렸다.

    '충돌 관성에 의해 메인 제동 등이 들어온 것'이라는 제조사 측 주장에 대해 운전자 측은 "사고 차량에 브레이크 등이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데 전문가를 통해 확인한 결과 충돌 직전 발생한 것"이라며 "당시 운전자의 발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있었기 때문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고 차종과 같은 차량을 대상으로 이뤄진 정면충돌 시험 결과를 토대로 시속 50㎞로 고정된 벽에 부딪혔을 때도 파손 정도가 컸지만 브레이크 등은 들어오지 않았다며 반박하기도 했다.

    운전자 측은 이 같은 주장을 토대로 자율주행 레벨2 차량인 사고 차량에 장착된 주 컴퓨터 역할, 즉 사람으로 따지면 두뇌에 해당하는 전자제어 장치인 ECU 소프트웨어의 결함을 주장하며 제조사 측이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제조사 측은 "브레이크를 밟으면 ECU와 상관없이 제동 등이 들어온다. 형광등 스위치를 누르면 형광등이 들어오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A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운전자 측은 유사 주행 조건에서 실차 실험을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이날 공판에서는 국과수 분석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변속장치 진단기를 장착해 급발진이 발생한 회산로 또는 유사한 도로를 주행하면서 속도, RPM, 가속페달변위량, 변속단수등 주행데이터를 획득하는 보완감정의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이와 함께 브레이크등을 점등하는 전자식 모듈인 BCM의 존재와 이 BCM은 ECU와 연결돼 있어 ECU의 제어를 받고. 급발진시 ECU가 BCM에 브레이크 페달이 안밟혔다고 알려주므로 브레이크등이 점등되지 않는다는 원고 주장과 증거제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여 양측의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를 잃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A씨가 지난해 3월 20일 사고 후 첫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하고 있다. 전영래 기자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를 잃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A씨가 지난해 3월 20일 사고 후 첫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하고 있다. 전영래 기자
    앞서 지난 2022년 12월 6일 오후 4시쯤 강릉시 홍제동의 한 도로에서 A씨가 몰던 SUV 승용차가 도로 옆 지하통로에 빠지는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함께 타고 있던 12살 손자 도현 군이 숨지고, A씨가 다쳤다.

    이에 유족들은 지난해 2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시 결함 원인 입증책임 전환 제조물책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을 게시했다. 해당 청원은 국민들의 공감을 사면서 5일 만에 국회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 회부에 필요한 5만 명을 넘어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답보상태다.

    이와 관련해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돼 지난해 10월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검찰은 "진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씨는 "이제분 공분을 넘어서 지쳤다. 제발 옳은 것이 강한 것을 이기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그리고 안타까운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입증책임을 전환시키는 도현이법이 올해 안에 통과되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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