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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던스 짓다 '땅꺼짐'…法 "안전성 검사 소홀한 업체, 영업정지 정당"



법조

    레지던스 짓다 '땅꺼짐'…法 "안전성 검사 소홀한 업체, 영업정지 정당"

    양양 낙산해수욕장 인근 레지던스 공사
    A사, 시행사 용역으로 '지하 안전 평가서' 작성
    공사 과정서 '땅꺼짐'…편의점 '붕괴'까지
    "안전평가 부실"…A사 1.5개월 영업정지 처분
    법원 "다수 시민에 피해…공공 안전 확보 필요성"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신축 건물 공사장 인근에서 발생한 땅꺼짐과 붕괴 사고에 대해 안전 평가를 실시한 업체에 책임을 물어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최근 안전평가 전문기관인 A사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영업정지 1.5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는 환경영향 조사와 평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지하 안전 평가 전문기관이다.

    문제는 A사가 B시행사로부터 안전평가 용역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당시 B사는 강원도 양양 낙산해수욕장 인근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 신축공사를 앞두고 있었다. 

    건축허가를 받은 B사는 2020년 A사에 지하 안전 영향평가 용역을 맡겼다. 같은 해 A사는 '지하 안전 평가서(평가서)'를 작성해 양양군수와 국토교통부장관에 제출했다. 양양군수는 한차례 보완 등을 거친 해당 평가서를 조건부 승인했고, 이를 근거로 공사의 설계 내용이 변경됐다.

    A사는 사후 지하 안전 영향조사 용역도 맡게 돼 2021년 8월 '착공 후 지하 안전조사에 관한 조사서(조사서)'도 작성해 제출했다. 매월 시공현황 등을 분석해 월간 보고서도 냈다.

    그런데 이후 공사 과정에서 지하수가 계속 유입되면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2월 사이 현장 인접 지반에 2.5m에 달하는 땅꺼짐 현상이 연이어 발생하게 됐다. 수차례 보강을 거쳐 공사를 이어나갔지만, 지반이 함몰돼 2022년 8월에는 인근 편의점이 그대로 내려앉는 붕괴 사고까지 일어났다.

    사고 이후 조사위원회를 꾸린 국토부는 A사가 수행한 지하 안전 평가에서 일부 평가항목이 일부 누락된 점,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가 부실했던 점 등을 사고 원인으로 꼽았다.

    이에 서울특별시장은 2023년 2월 A사에 영업정지 1.5개월 처분을 통보했다. A사는 이같은 처분에 불복해 소송에 나섰다.

    재판에서 A사는 안전 평가서에서 일부 조사를 수행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 오수관로 일부는 CCTV 촬영이 불가능했고, 상수관로의 안정성 검토 누락은 사고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사가 평가서 작성 시 지반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하 매설물(오수관로, 우수관로, 상수관 등)에 대한 조사를 누락하거나 안정성 검토를 소홀히 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이 사건 공사 현장 인접 지반에서 발생한 땅꺼짐 현상을 조사서에 반영하지도 않아 위반행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사가 관련 규정에 따른 조사나 안정성 검토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양양군수나 국토부 장관 등 관련 행정청은 지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사전에 인지해 대응할 수 없었다"며 "A사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 발생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평가서나 조사서가 부실하게 작성될 경우, 행정청의 적절한 검토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해 다수의 시민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실효성 있는 제재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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