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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고액·상습 체납자 강력 징수…"5천만 원 이상 구치소 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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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 고액·상습 체납자 강력 징수…"5천만 원 이상 구치소 감치"

    압류된 고액 체납자의 명품 가방. 전북도 제공압류된 고액 체납자의 명품 가방. 전북도 제공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 구치소 감치를 신청하는 등 강력한 징수에 나선다.
     
    전북도는 3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을 징수한다.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 급여, 카드 매출채권, 가상자산 등을 압류하고, 가택수색과 감치 신청 등 강력 징수를 추진한다. 특히 5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감치신청을 진행하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 구치소에 감치된다.
     
    감치신청 대상은 △지방세 3회 이상 체납 △체납된 지방세가 체납발생일로부터 각각 1년 이상 경과 △체납된 지방세 체납 금액의 합계가 5천만 원 이상 △체납된 지방세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 구치소에 감치된다.
     
    다만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매월 분납을 유도하고,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이나 위기 상황이 발생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 지원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황철호 자치행정국장은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해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겠다"면서도 "생계형 체납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제활동 회생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6월 이후에도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출국금지 조치,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등 기존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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