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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당 합당시 기존 당원, 신설정당 지위 당연 취득"



법조

    대법 "정당 합당시 기존 당원, 신설정당 지위 당연 취득"

    합당 이후 변경등록신청 제때 하지 않아 시·도당 소멸했어도…지위 인정
    정당법 우선해 선거 무효 판결한 원심 파기환송…"헌법상 기본권이 우선"

    대법원. 연합뉴스대법원. 연합뉴스
    정당이 합당하면 기존 당원들은 새로 합한 정당의 당원 지위를 당연히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합당 이후 변경등록신청을 제때 하지 않아 시·도당이 소멸했더라도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민생당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무효확인 소송에서 선거무효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신설합당인 경우 합당등록신청일부터 석 달 이내 시·도당 개편대회를 거쳐 변경등록신청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그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당해 시도당은 소멸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정당법 제19조 제3항과 제4항은 신설합당의 시·도당 조직개편에 관한 절차 규정에 불과할 뿐 신설합당의 절차와 효력에 관한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중앙당과 시·도당은 정당의 성립에 필요한 기관 내지 조직의 성격을 지닌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관 내지 조직의 변경이 당원 지위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봤다.

    이어 "정당법상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 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면서 "정당의 자유와 관련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정당법 제19조 제4항을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정당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소멸한 시·도당에 소속된 당원들은 피고(민생당)의 당원자격이 없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선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 무효 확인 소송은 2020년 2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합당으로 창당한 민생당이 이듬해 8월 실시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에 관한 것이다.

    이들 3개 정당은 합당 전 17개의 시·도당을 각각 갖고 있다가 합당 후 6개 시·도당이 정당법 제19조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 절차를 지키지 않아 소멸했는데, 소멸한 시·도당 소속 당원인 서진희 전 민주평화당 최고위원이 당선하자 김정기 전 민생당 비상대책위원장 공동직무대행 등이 당을 상대로 선거무효 소송을 냈다.

    앞서 1심과 2심은 "소멸한 시·도당 소속 당원들은 민생당의 당원 자격이 없으므로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해석이 "이미 합당해 성립된 정당의 당원이 된 사람의 의사에 반해 정당을 탈당시키는 결과가 돼 부당하다"며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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