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낙인 찍을라"…아파트 공시가 '층·향 등급' 전면 공개 철회



경제정책

    "낙인 찍을라"…아파트 공시가 '층·향 등급' 전면 공개 철회

    핵심요약

    소유자 이의제기 때만 공개…'공시가격 실명제'는 시행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아파트 공시가격 결정 공시 때 층수와 방향까지 전면 공개하기로 했던 정부 방침이 철회됐다. 낙인 효과 등의 우려에 따른 조치다.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30일로 예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 때 층, 향 등급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10월 공시가격의 신뢰성·투명성을 높이겠다며 공동주택의 층, 향, 조망 등 가격 결정 요인에 대해 단계적으로 등급 체계를 마련해 공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층은 최대 7등급, 향은 8방, 조망은 도시·숲·강·기타, 소음은 강·중·약으로 구분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개별 소유주가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만 소유주에게 층, 향 등급을 공개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이는 개인 자산에 정부가 등급을 매겨 공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법조계 자문, 시장 가격에 정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업계 우려 등을 감안한 조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다만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때 조사자 실명, 연락처를 공개하는 '공시가격 실명제'는 예정대로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열람이 시작된 공시가격(안)에 조사 산정 담당자의 소속 부서와 연락처가 공개돼 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NOCUTBIZ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