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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간 한전 발주 입찰 짬짜미… 전기제품 납품업자 4곳에 과징금 8.5억



경제정책

    17년간 한전 발주 입찰 짬짜미… 전기제품 납품업자 4곳에 과징금 8.5억

    핵심요약

    공정위, 직렬리액터· 방전코일 100% 납품업자들간 담합
    구매입찰에서 231회 담합해 물량 균등 배분

    연합뉴스연합뉴스
    한국전력공사(한전)에 직렬리액터와 방전코일 100%를 납품하는 업체들이 17년간 구매입찰에서 담합을 해오다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전이 발주한 직렬리액터 및 방전코일 구매 입찰에서 담합해온 삼정전기공업, 쌍용전기, 한양전기공업, 협화전기공업 등 4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 5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직렬리액터(Series Reactors)는 전기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콘덴서에서 나오는 고주파를 차단해 과열, 기기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제품이며 방전코일(Discharge Coils)은 콘덴서의 전원에 남아있는 잔류 전력을 떨어뜨려 감전 사고 등을 차단하기 위한 제품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지난 2002년부터 2019년까지 17년 동안 한전이 발주한 2개 제품 231건에 대해 담합해 왔다.

    당시 한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KS 인증을 가진 사업자는 우리나라에 이들 4개 사업자 뿐이었다. 이에 4개 사는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결정방식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해 서로 번갈아 가며 낙찰을 받았다.

    이후 물량을 균등하게 1/4씩 나눠 완제품을 만든 뒤 낙찰받은 사업자가 이를 취합해 한전에 납품하고 사후 정산하며 담합을 이어갔다.

    이들의 담합행위는 2019년부터 KS 인증을 받은 신규 사업자가 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기본합의가 유지되기 어려워지자 종료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공 분야 구매 입찰에서 은밀하게 장기간 유지되었던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 분야의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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