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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전동 킥보드 타다 사고 내고도 현장 떠난 30대 공무원



강원

    술 취해 전동 킥보드 타다 사고 내고도 현장 떠난 30대 공무원

    핵심요약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및 음주운전 혐의 벌금 100만 원

    춘천지법. 구본호 기자.춘천지법. 구본호 기자.
    술을 마신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타다 마주 오던 자전거 운전자를 들이받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30대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32)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10시 15분쯤 강원 춘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타던 중 마주 오던 B(14)군이 몰던 자전거를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5%로 면허 정지 수치였으며 당시 사고로 피해자의 자전거 핸들이 틀어지고 앞바퀴가 망가져 약 27만2000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법정에 선 A씨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의 자전거 손괴 사실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고 사고 현장이 차량 통행 장소가 아닌 점, 사고로 인해 비산물이 발생하지 않아 교통상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범죄 혐의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주장을 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대 방향에서 오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자전거를 충격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은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는 이어폰을 착용하고 있어 피해자의 부친이 부르는 것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나 피해자 측 진술에 따르면 사람들이 전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피고인을 불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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