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위한 대포통장 유통 일당 기소



광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위한 대포통장 유통 일당 기소

    광주지방검찰청 청사. 박요진 기자광주지방검찰청 청사. 박요진 기자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이른바 대포통장을 유통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문혁)는 22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지인 등을 통해 대포통장을 모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 대포통장을 대여해준 명의자 13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대포통장을 넘겨주고 그 대가로 1억 1천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온라인 도박 시장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불법 도박사이트를 근절하고 도박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대포통장을 유통하는 사범이나 통장명의자들에 대해서 엄정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