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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성과급 나눈 교사 징계 요구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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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교육청, 성과급 나눈 교사 징계 요구 취소

    정읍 왕신학원 교사들에 대한 감사 처분 직권취소
    대법원 "국가공무원법에 재배분 제재 규정 없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전북교육청 제공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전북교육청 제공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원 성과급을 나눈 학교 교사들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를 없던 일로 했다.

    22일 전북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학교법인 왕신학원에 대한 감사 처분 요구를 직권취소했다.

    도교육청은 2021년 초 왕신학원(정읍 왕신여중·여고) 교사들이 성과 평가에 따른 차등 성과급을 똑같이 나눠 가진 것을 확인하고, 재단 측에 징계를 요청했다.

    당시 도교육청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의 교원단체 반발에도 감사 처분을 강행했다.

    하지만 이미 지급된 성과 상여금을 노동자들이 균등하게 재배분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연이어 나오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대법원 1부는 2023년 6월 29일 서울 서라벌고 교사 A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청구한 교원소청심사위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 규정에는 성과급 재배분 행위를 제재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며 A 씨를 징계할 수 없다고 봤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2023년 11월 성명을 내고 전북교육청은 그동안 성과급을 재분배한 학교에 내린 회수와 징계 요구 조치를 즉각 취소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와 해당 교원들에게 끼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상처에 대해서도 교육감이 직접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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