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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 영문법률 '폭동→소요사태'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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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4·3특별법 영문법률 '폭동→소요사태'로 수정

    제주도의회 4·3특위 수정 요청에 한국법제연구원 수용

    제주도의회 4.3특위가 20일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을 찾아 4.3 영령들을 추모했다. 제주도의회 제공제주도의회 4.3특위가 20일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을 찾아 4.3 영령들을 추모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4·3특별법 영문법률에 사용된 폭동(riot) 용어가 소요사태(civil disturbance)로 수정됐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의 영문법률에 사용된 부적절한 용어를 바로잡았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4·3특위는 지난 5일 한국법제연구원을 찾아가 4·3특별법 영문법률에 사용된 폭동(riot) 용어의 수정을 요청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이 4·3특별법 제2조제1항 제주4·3사건의 정의 조문 중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를 'the riot that arose on April 3, 1948'로 번역한 영문법률을 제공해 왔기 때문이다.

    한국법제연구원은 법령번역센터를 통해 대한민국 법률의 영문번역 법률을 제공하고 있는 국책연구원이다.

    4·3특위의 수정 요청을 받은 한국법제연구원은 검토과정을 거쳐 폭력·비폭력적 집단행동을 가리키는 광범위한 의미를 갖는 'civil unrest'의 유사어인 'Civil disturbance'로 최종 수정했다.

    바로 잡힌 4·3특별법 영문법률은 20일부터 한국법제연구원 영문법령 사이트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도의회 4·3특위는 이날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을 찾아 4·3특별법 영문법률에 사용된 폭동 용어가 소요사태로 수정됐음을 4·3영령들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한권 4·3특위 위원장은 제주 4·3의 정의로운 해결이라는 목표 아래 4·3의 정명과 올바른 역사 정립에 필요한 활동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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