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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 투약' 전우원에 항소심도 징역 3년 구형



법조

    검찰, '마약 투약' 전우원에 항소심도 징역 3년 구형

    검찰, '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항소심 징역 3년 구형
    전우원 "매일 깊이 반성…사회 도움 되는 사람 될 것"

    전직 대통령 고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 황진환 기자전직 대통령 고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 황진환 기자
    검찰이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직 대통령 고 전두환씨 손자 전우원씨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한창훈·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첫 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전씨 측이 1심에서 조사된 증거만으로 항소심 법원의 판단을 구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면서 이날 변론을 종결했다.

    전씨는 최후 진술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마약을 했고, 저의 잘못을 매일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같은 실수를 반복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8월부터 꾸준히 마약 치료를 받고 있고 최근에는 마약 치유·예방 관련 운동에 참여할 기회도 생겼다"며 "앞으로 치유와 단약에 최선을 다해 사회에 도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이날 "전씨가 깊이 반성하면서 자발적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원심의 집행유예 판결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씨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3일 오전 10시로 잡혔다.

    전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전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사실오인·법리 오해·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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