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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 자금' 김용 보석 호소…"배달원도 내 얼굴 알아본다"



법조

    '불법 정치 자금' 김용 보석 호소…"배달원도 내 얼굴 알아본다"

    '불법 정치 자금' 김용 보석 심문 진행
    "배달원도 얼굴 알아봐 도주 안 한다"
    검찰 "사건 관계인 접촉해 증거 인멸 우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박종민 기자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박종민 기자
    대장동 일당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원장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김 전 부원장 이날 발언 기회를 얻어 "집에 배달하러 오는 아저씨까지 제 얼굴 알아보는 상황이라 도망갈 수도 없고 도망가지도 않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1심 판결문을 보면 너무나 많은 허점이 있고,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려 당연히 보석으로 사건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은 보석 직후부터 원심의 보석조건을 어기고 직간접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피고인을 석방하면 다른 조직원을 통해 사건 관계자와 접촉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실체적 진실 은폐를 시도 중이고 최측근이 위증교사 혐의 등으로 구속된 사정은 (김 전 부원장)을 계속 구속해야 할 필요성 여실히 보여준다"고 했다.

    재판부는 "4월 중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지 보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종결한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김 전 부원장에 대한 2심 첫 공판을 열 계획이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민주당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뇌물 1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불법 정치자금 6억원, 뇌물수수 7천만원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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