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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김윤석 광주 U대회조직위 청산인 직무 정지



광주

    法, 김윤석 광주 U대회조직위 청산인 직무 정지

    광주지법, 市 제기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인용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시 제공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시 제공
    대회 잔여재산 배분 등을 놓고 광주시와 극심한 갈등을 빚어온 김윤석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U대회) 조직위원회 청산인의 직무가 정지됐다.

    27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광주시가 제기한 청산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을 최근 인용했다.

    광주지법은 U대회 조직위 김윤석 청산인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김치영 변호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했다.

    광주시와 김윤석 청산인은 대회 잔여재산인 420여억원을 문화체육관광부, 광주시, 조직위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분담 비율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결국 광주시는 김윤석 청산인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고, 김윤석 청산인은 선수촌 사용료 공탁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이번 가처분과 함께 본안으로 제기한 청산인 해임 및 선임 청구 소송 결과에 따라 조직위 청산과 관련한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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