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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한명숙 사건 게시글' 관련 임은정 검사 징계 청구



법조

    대검, '한명숙 사건 게시글' 관련 임은정 검사 징계 청구

    핵심요약

    임 검사, 페이스북 통해 징계청구서 내용 공개
    "직무상 비밀 외부 공개·검사 위신 손상 행위" 이유
    임 검사 "이미 언론 보도된 내용…이후 소회 적은 글"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 연합뉴스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법무부에 임은정(50·사법연수원 30기) 대구지검 부장검사에 대해 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검사는 22일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지난 16일 이원석 검찰총장을 상대로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했는데, 때마침 대검에서 보수시민단체의 요청 진정대로 저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임 검사가 이날 수령했다며 게시물에 첨부한 2월 19일자 징계청구서에 따르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해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하고, 공정성에 대한 오해나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검사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는 게 징계 청구 이유다.

    앞서 임 검사는 2021년 3월 4일 페이스북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민원사건 관련 '검찰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해 공소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다는 감찰3과장, 서로 다른 의견이었는데 총장님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적었다.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은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재소자들에게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는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진정이 2020년 4월 제기돼 수사가 시작됐다.

    임 검사는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사건 처리를 주도하고 있었다. 그런데 재소자들을 모해위증 혐의로 인지하겠다고 보고하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이를 반려하고, 불입건 의견을 낸 허정수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배당한 것이라는 게 게시글 취지다.

    결국 검찰은 같은 달 19일 대검부장·고검장 확대회의를 열어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을 무혐의 판단, 사건을 종결했다.

    임 검사는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은 제가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사건인데, 그 사건을 세상에 알릴 기회가 더욱 주어졌음에 감사하며 기쁘게 임하려 한다"는 심경을 덧붙였다. 게시글로 비밀을 누설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2020년 하반기 몇 달간 검찰 관계자발로 언론에 수차례 보도된 내용이라면서 "그런 보도 이후의 제 소회글이 비밀을 누설한 것이라니 황당하고 씁쓸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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