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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거리 무면허 운전 '마약' 팔고 '코카인' 흡입 30대 철창행



강원

    280㎞ 거리 무면허 운전 '마약' 팔고 '코카인' 흡입 30대 철창행

    핵심요약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 1·2심 징역 4년
    280㎞ 무면허 운전한 뒤 케타민 판매…코카인 흡입도


    무면허 상태로 280㎞에 달하는 거리를 차를 몰고 가 마약을 팔고 코카인을 흡입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과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703만5천 원의 추징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일부터 20일 사이 자택에서 코카인 0.1g을 빨대를 이용해 코로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5월 1일 마약류 알선 상인 B씨로부터 '케타민 100g을 판매하라'는 제안을 받고 1g당 판매가 7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마약류 100g을 700만 원에 판매했다. 당시 A씨는 마약을 팔기 위해 약 280㎞ 거리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사실도 공소장에 담겼다.

    같은 해 6월 A씨는 자택에서 케타민 1g을 소지한 혐의도 더해졌다.

    1심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피고인이 매도한 케타민의 양이 상당하며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 및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기준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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