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남편의 누나(형님)를 속여 지적장애가 있는 아주버님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지난 2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보험설계사로서 지난 2017년 4월 불상지에서 "자신에게 돈을 주면 연금 상품에 가입해주겠다"고 속여 지적장애를 가진 남편의 형(아주버님) B씨의 돈 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를 위해 장애로 B씨의 자금을 관리하는 B씨의 누나이자 남편의 누나(형님) C씨를 속여 돈을 보내게 만들었다.
A씨는 이렇게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뿐만 아니라 고지한 상품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정신지체 장애가 있어 그 자금을 관리하는 피해자(B씨) 누나를 기망해 피해자의 돈을 교부받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A씨는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