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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미성년자도 OK"…SNS 통해 렌터카 빌린 10대 '위험한 질주'



광주

    "무면허 미성년자도 OK"…SNS 통해 렌터카 빌린 10대 '위험한 질주'

    새벽시간대 3시간 동안 광주 도심 100㎞ 주행
    무면허 미성년자 렌터카 빌려줄 경우 처벌 대상

    광주 북부경찰서. 박성은 기자광주 북부경찰서. 박성은 기자
    새벽시간대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빌려 광주 도심을 질주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학생은 1일 SNS를 통해 차량을 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렌터카를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붙잡힌 고등학생 A군 등 3명.
     
    A군 등은 운전면허 없이 이날 새벽 4시쯤 광주 북구 매곡동에서 차량을 빌렸다. 이들은 오전 7시 정도까지 3시간 동안 무면허 상태에서 100㎞ 정도를 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 등은 위험하게 주행하는 차량이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덜미가 잡혔다.
     
    조사 결과 A군은 SNS를 둘러보다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도 차량을 빌려준다는 글을 보고 차량을 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군 진술 등을 토대로 이들에게 차량을 빌려준 사람을 추적하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렌터카 회사의 차량을 빌린 계약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렌터카가 미성년자한테 전달된 과정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A군이 면허가 없는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차량을 대여해 줬다면 무면허 운전 방조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SNS상에 무면허·미성년자에게 차량을 대여해주겠다는 게시글이 다수 게시돼 있다. X(전 트위터) 캡처SNS상에 무면허·미성년자에게 차량을 대여해주겠다는 게시글이 다수 게시돼 있다. X(전 트위터) 캡처
    실제로 SNS 상에는 면허가 없는 미성년자에게 차량을 빌려주겠다는 글이 다수 게시돼 있다.
     
    이들은 운전면허증 등록만 하면 카쉐어링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점을 악용하거나 장기 렌터카를 빌려주는 수법을 쓰고 있다.
     
    불법 렌터카 업체들은 미성년자가 교통사고를 낼 경우 개인적으로 합의를 보거나 보험 처리를 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으로 책임을 피하고 있어 면허가 없는 미성년자들의 운전을 제한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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