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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애인 망언'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징계절차 개시



부산

    국민의힘, '장애인 망언'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징계절차 개시

    당 윤리위, '당 발전에 지장 초래·민심 이탈' 해당 판단
    경고·당원권 정지·탈당 권유·제명 등 수위 논의할 듯

    국민의힘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의 후보 시절 모습. 오태원 후보 캠프 제공국민의힘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의 후보 시절 모습. 오태원 후보 캠프 제공
    '발달장애인 망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에 대해 국민의힘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4일 오후 5시 열린 제14차 중앙윤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징계 사유는 당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징계사유) 제2호, 윤리규칙 제4조(품위유지) 제1항 위반이다.
     
    국민의힘 윤리위 규정 제20조 제2호는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리규칙 제4조 제1항 4호는 성별ㆍ나이ㆍ인종ㆍ지역ㆍ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윤리위는 향후 오 구청장 소명을 들은 뒤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징계 수위를 논의할 전망이다.
     
    오 구청장은 지난 17일 부산 강서구와의 합동 언론 간담회 자리에서 발달장애 아동과 부모에 대해 "낳지 말았어야 하는데 낳은 잘못"이라는 발언을 해 빈축을 샀다.
     
    부산CBS 최초 보도 이후 드러난 해당 발언의 파장이 커지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심의를 거쳐 징계절차 개시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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