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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건설업자 前내연녀 '성폭행 무고' 혐의 최종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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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별장 성접대' 건설업자 前내연녀 '성폭행 무고' 혐의 최종 무죄

    핵심요약

    대법 "무고죄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판단 누락 없어"
    1심 "강간죄 유죄 아니라고 '무고' 인정되는 것 아냐"
    2심 "허위신고 입증됐다 보기 어려워"…1심 이어 무죄
    내연녀 무고 사건,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이어져

    건설업자 윤중천씨. 연합뉴스건설업자 윤중천씨. 연합뉴스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씨의 전 내연녀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21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무고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 또는 판단 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11월쯤 윤씨 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2012년 11월 경찰에 허위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윤씨의 부인이 자신을 간통죄로 고소하자 윤씨에게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하고 자신이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다며 맞고소했다.

    앞서 1심은 "A씨와 윤씨 중 어느 한 사람은 진실을, 다른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것인데 (한쪽의 주장이) 의심이 없을 만큼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씨의 강간죄가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A씨의 무고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윤씨의 강간죄와 A씨의 무고죄 사이에 형사법적 간극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A씨가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고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A씨의 무고 사건은 고소전 과정에서 '성접대' 동영상이 드러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의 발단이 되기도 했다.

    대법원은 2022년 8월 김 전 차관의 뇌물 수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별장 성접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2021년 6월 면소 판결이 확정됐다.

    윤씨는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하는 등의 혐의로 징역 5년6개월과 추징금 14억8천여만원을 선고받았고 2020년 11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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