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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 덤터기 씌운 의사들…法 "새 병원 열어도 과징금 처분 가능"



법조

    환자에 덤터기 씌운 의사들…法 "새 병원 열어도 과징금 처분 가능"

    이중 청구 하다 복지부에 적발된 의사들
    위법 사항 적발된 병원 폐업 후 새 병원 차려
    法 "제재 회피 수단으로 악용 가능…과징금 처분 필요"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위법 행위가 적발된 병원을 닫고 새로 개업해도 병원을 차린 주체(의사)가 같다면 과징금 처분 등 제재가 가능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새로운 병원을 차렸다는 이유로 제재할 수 없다면 폐업을 악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최근 의사 A·B씨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의사인 이들은 충남에서 내과를 공동 운영하다 2017년 4월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로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 청구 △건강검진 후 요양급여 비용 이중 청구 △의약품 부당 청구 등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기존 환자에게 초진 진찰료의 100%를 청구하거나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건강검진 비용을 요양급여 비용으로 청구하고 비급여대상 환자에게 진찰료와 검사료 등을 요양급여 비용으로 청구했다. 이들은 이같은 방식으로 74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당국에 적발된 이들은 같은 해 9월 기존 내과를 닫고 같은 달 새로 병원을 열었다.  

    이들은 2021년 3월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자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측이 A씨 등의 요청을 받아들여 2억2100여만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와 이들이 빼돌린 요양급여 비용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씨 등은 보건복지부 처분에 반발해 2021년 6월 소송을 냈다.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고,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도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에 근거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봤다. 이 법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요건으로, '업무정지처분이 해당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국민건강보험법은 요양기관이 폐업해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하는 것도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 사건과 같이 요양기관이 폐업을 하여 업무정지 처분이 제재로서 실효성이 없는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서의 과징금 처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제재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는 요양기관을 폐업한 후 다른 요양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등 회피 수단으로 폐업을 악용함에 따라 업무정지와 과징금 부과가 모두 불가능한 제재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도 지적했다.

    한편 A씨 등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해 사건은 서울고법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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