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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화재…무조건 대피보다 '일단 대기'가 안전할 수 있어



사회 일반

    아파트 화재…무조건 대피보다 '일단 대기'가 안전할 수 있어

    아파트 화재 인명사고 40% 이상이 대피하다 발생
    아파트 계단 및 통로에 의한 굴뚝효과로 유독가스 빠르게 확산
    "대피 어려울 때 욕실로 이동해 대기하며 구조를 기다리는게 안전"

    26일 성탄절 새벽 화재가 발생한 서울 도봉구 아파트 외벽이 그을려 있다. 이 화재로 2명이 숨지고 29명이 다쳤다. 박종민 기자26일 성탄절 새벽 화재가 발생한 서울 도봉구 아파트 외벽이 그을려 있다. 이 화재로 2명이 숨지고 29명이 다쳤다. 박종민 기자
    지난 성탄절 새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한 아파트 3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2명이 숨지고 30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지난 3월 6일에는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1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상층 입주민들이 대피하던 도중 연기에 의해 10층에 살던 주민 1명이 숨졌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당시 불은 다른 층으로 번지지 않았고, 40여 분만에 모두 꺼져 오히려 집 안에 대기하는 편이 안전할 수 있었다.
     
    28일 소방청에 따르면 그동안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지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상이나 옥상 등으로 우선 대피할 것을 강조했지만, 아파트의 경우 대피 과정에서 계단 및 통로에 의한 굴뚝효과로 유독가스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연기흡입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잦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년) 아파트 화재는 총 8233건으로 107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111명이 숨지고 964명이 다쳤는데 이 가운데 40.3%가 대피 중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청이 지난 4월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관련 전문가 18명으로 '아파트 화재 피난안전대책 개선방안 전담팀(TF)'을 구성해 마련한 화재 피난안전대책에 따르면 아파트의 경우 무조건적인 '대피'보다는 화재발생 장소와 불길‧연기의 영향여부 등 대피여건을 판단해 상황에 맞게 대피할 필요가 있다.

    26일 성탄절 새벽 화재가 발생한 서울 도봉구 아파트에 대한 현장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이 화재로 2명이 숨지고 29명이 다쳤다. 박종민 기자26일 성탄절 새벽 화재가 발생한 서울 도봉구 아파트에 대한 현장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이 화재로 2명이 숨지고 29명이 다쳤다. 박종민 기자
    먼저, 자신의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불길과 연기의 영향없이 현관을 통해 대피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층이나 옥상 등 가장 가까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현관 입구의 불길과 연기 등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피 공간이나 경량칸막이, 하향식피난구 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해 대피하거나 또는 욕실로 이동하여 대기하며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안전하다. 이때 욕실의 수도꼭지를 열어 물이 흐르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자신의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자기 집으로 불길 또는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세대 내에서 대기하며 화재 상황을 주시하고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닫는 것이 좋다.

    만약 자기 집으로 화염 또는 연기가 새어 들어오는 경우라면 대피가 가능한 상황에선 지상과 옥상 등 가장 가까운 곳으로 대피하고, 화염으로 대피가 어려운 상황에선 문을 닫은 뒤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대기하며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안전하다.

    119에 구조요청을 할 때에는 세대 동‧호수 등 자신의 위치와 불길‧연기 등 현재 상황을 알려주는 것이 신속한 구조활동에 도움이 된다.

    소방청은 이같은 '아파트 피난안전대책 개선 매뉴얼'을 입주민용‧관리자용으로 구분해 제작해 배포함과 동시에 각 소방서에서는 내년 1월까지 각 아파트의 관리소장‧소방안전관리자‧경비인력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대면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건축물의 구조 등 재난환경의 변화에 따라 제도 및 정책의 개선이 뒷받침 되어야 하며, 국민행동요령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개선된 피난안전대책이 일상 속에 녹아들어 습관적인 국민행동요령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아파트 입주민과 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질적 교육을 구체화하고, 안내와 홍보를 적극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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