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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160억대 전세사기 벌인 50대 여성…검찰 징역 1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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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서 160억대 전세사기 벌인 50대 여성…검찰 징역 13년 구형

    검찰 "범행 충분히 인정…피해자들 회복 불가능한 피해 입어"
    피해자 "재산상 피해 물론 주거도 불안정…엄벌 촉구"

    18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부산지법 동부지원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주범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부산참여연대 제공 18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부산지법 동부지원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주범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부산참여연대 제공 
    부산에서 160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박주영 부장판사)은 18일 오전 10시 30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0대·여)씨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0년부터 지난 1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부산 수영구 소재 9개 건물을 매입한 후 임대 사업을 하면서 세입자 210명에게 전세보증금 164억 원 상당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진술과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볼 때 A씨의 범행은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해자들은 전세사기로 전 재산과 삶의 터전을 잃는 등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A씨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실형을 살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등 과연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아직까지 피해자들에게 진지하게 용서를 구한 바 없음은 물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최후 진술에 나선 A씨는 "잘못된 판단과 허황된 욕심 때문에 많은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드렸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눈물을 보였다.
     
    A씨의 변호인도 "A씨의 경우 허위 명의자를 내세우거나 감정 평가를 허위로 평가받는 등 악질적인 전세사기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달라"며 "형사 처벌에 따른 책임을 다한 뒤 민사적으로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변제 노력을 할 각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A씨로부터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재판이 열리기 전 부산지법 동부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의 엄벌을 촉구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법정에서 직접 진술을 하기도 했다.
     
    이들은 "A씨가 기존 변호사를 해임하고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보증금 상환을 이유로 탄원서 작성을 종용하는 등 제대로 용서를 구하고 있지 않다"며 "재산상 상당 부분 피해를 입은 것은 물론, 일부 건물 외벽이 무너지고 소방 관리자도 없어 제대로 된 건물 관리도 이뤄지지 않는 등 주거도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호소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 24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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