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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거부권' 노조법·방송3법, 본회의 재투표서 폐기[영상]



국회/정당

    '尹대통령 거부권' 노조법·방송3법, 본회의 재투표서 폐기[영상]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노란봉투법, 방송3법 국회 재투표서 부결
    민주당, 잠시 본회의 정회하고 로텐더홀 계단서 부결 규탄 피켓 시위
    홍익표 "참 비정한 대통령…여당, 입법부의 자존심 대신 대통령의 시녀로 전락"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조법 및 방송 3법' 등에 대한 재의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조법 및 방송 3법' 등에 대한 재의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세 번째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관련 3법 개정안이 다시 한번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5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개정안은 쟁의 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이 골자다.
     
    방송 3법 개정안 재의의 건도 무기명 투표 결과 모두 부결됐다. 이들 개정안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통칭하는 말이다.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등 외부로 확대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날 부결된 법안들은 지난달 9일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지난 1일 이들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세 번째 거부권 행사였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다시 국회에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의석 분포상 국민의힘 도움 없이는 가결이 불가능한 구조였다.
     
    이에 민주당은 잠시 본회의를 정회하고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 모여 부결 규탄 피켓시위를 벌였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참 비정한 대통령이고, 참 야박한 여당이다"라며 "이번 거부권 및 재의 부결은 정말 잘못됐다. 여당은 입법부의 자존심 대신 대통령의 시녀로 전락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번 재의 과정에서 부결된 방송3법과 노조법은 물론, 양곡법과 간호법 등 기존에 거부된 법안을 모두 합쳐서 다시 준비하고, 다시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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