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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 책임소재 드러나나…檢, 관련자 7명 구속영장 청구



청주

    '오송참사' 책임소재 드러나나…檢, 관련자 7명 구속영장 청구

    '부실 임시제방' 시공사·감리단·행복청 정조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될까…단체장 수사 관심사

    연합뉴스연합뉴스지난 7월 25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참사'의 책임 소재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천 임시제방 공사 관계자 등이 무더기로 구속 기로에 섰다.
     
    청주지방검찰청은 7일 오후 미호천 제방 시공사 책임자 2명과 감리단 책임자 2명, 행복청 과장을 포함해 직원 3명 등 모두 7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청주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미호천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시공하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시제방은 앞서 국무조정실 감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에서 잇따라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국조실은 참사 이후 충북도청과 청주시청, 행복청 등 관련 기관에 대한 감찰에 나서 미호천의 기존 제방이 무단 철거됐고, 임시제방도 부실하게 쌓은 게 사고의 선행 요인이라고 판단했다.
     
    국과수 역시 정밀 감식에서 직·간접적인 사고 원인으로 임시제방을 주목했다. 특히 지하차도 내부 구조물과 설비 등은 설계대로 시공돼 차도 자체에서는 결함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범규 기자최범규 기자이처럼 사고의 원인이 된 임시제방과 관련한 책임 소재가 차츰 드러나면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전 행복청장 등 단체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관심사다.
     
    앞서 유가족들과 시민단체는 "사고 예방 의무와 시설관리 책무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들 단체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이들 단체장의 소환 조사나 법 적용 여부는 아직 미정이다.
     
    검찰은 현장조사, 기술적 감정, 전문가 자문, 포렌식 분석을 비롯해 관련자 200여 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수사대상 기관과 관계자들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15일 폭우로 미호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 하천물이 밀려 들어와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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