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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지분 25%이상 합작사 보조금 제외…'K배터리' 비상



IT/과학

    美, 中지분 25%이상 합작사 보조금 제외…'K배터리' 비상

    美, IRA 해외우려집단 규정 발표
    중국내 모든 기업, 보조금 대상서 제외
    中과 합작사 설립한 韓 배터리사 지분 조정해야 할 수도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 연합뉴스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을 사실상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중국 기업이 미국이나 제 3국 등 중국 밖에서 외국 기업과 합작사를 설립할 경우에도 중국 정부와 관련된 합작사 지분이 25% 이상이면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중국과 합작사를 설립한 국내 배터리 기업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1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해외우려집단'(FEOC, Foreign Entity of Concern)에 대한 세부 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미국은 배터리 부품과 핵심광물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은 2025년부터 FEOC에서 조달하면 안 된다.

    핵심은 중국 기업과의 합작법인(JV) 지분율인데 미국 정부는 중국 기업의 지분율이 25%를 넘어가지 않도록 제한하는 조항을 담았다. 당초 업계에서는 중국 공급망 배제가 어려운 탓에 지분율을 50%까지 허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단호한 조처를 취했다. 미국 에너지부는 FEOC를 규정하면서 인프라법을 원용해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통제·관할에 있거나 지시받는" 기업으로 명시했다.

    미국 포드의 전기차. 연합뉴스미국 포드의 전기차. 연합뉴스
    이에 따라 중국에 소재하거나 중국에서 법인 등록을 한 기업에서 핵심광물을 조달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어느 나라 기업이든 중국에서 배터리 부품과 소재, 핵심광물을 채굴, 가공, 재활용, 제조, 조립만 해도 FEOC에 해당된다. 미국 정부는 대신 중국 밖에 설립되는 중국 기업과 외국 기업의 합작회사는 중국 정부의 지분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중국 정부가 합작회사 이사회 의석이나 의결권, 지분을 25% 이상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면 합작회사를 "소유·통제·지시"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국내 배터리 업계는 당장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보면서도 지분율 조정에 따른 추가 부담 등 향후 미칠 파장을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 기업들은 미국 수출 우회로를 찾기 위한 방편으로 한국 기업들과 합작회사를 설립했다. 국내 기업들도 이를 통해 안정적인 원료를 공급받을 수 있어 양측의 이해 관계가 맞았다. 실제 △LG화학-화유코발트 △LG에너지솔루션-화유코발트 △SK온·에코프로머티리얼즈-거린메이(GEM) △포스코퓨처엠-CNGR, △포스코홀딩스-화유코발트,닝보리친 등 이미 진행된 JV만 6개에 이른다.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 화유코발트와의 JV에서 생산되는 물량은 중국 내에서 소화되는 물량인 데다 야화와는 아직 MOU 단계여서 이번 세부 규정 발표로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북미 공급 물량을 생산할 중국 합작법인이 있는 LG화학 등은 일단 한중 합작법인 지분 비율을 조정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LG화학은 지난 4월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IRA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화유코발트와 JV를 추진하는 것은 화유코발트가 원재료 확보에 장점이 있기 때문"이라며 "만약 중국회사 지분이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는 내용으로 FEOC가 규정된다면 필요시 화유코발트 지분을 전량 인수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중국 측의 투자 지분을 낮추기 위해 우리 기업의 추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점은 우려 요인이다. 생산라인 설립에 조 단위 자본이 들어가는 점을 고려하면 지분 추가 매입을 위해 수천억원을 더 투자해야 할 수도 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이 미국의 보조금 혜택을 누리는 것을 최대한 차단하기는 했지만, 포드와 중국 CATL의 합작공장처럼 중국 배터리 기업의 우회로 진출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것도 K-배터리에는 부담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후 장영진 산업부 1차관 주재로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IRA의 FEOC 세부 규정안 발표가 국내 배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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