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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촉발지진 시민 5만명 집단손배소 승소…'1인당 200~3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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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 촉발지진 시민 5만명 집단손배소 승소…'1인당 200~300만원 지급'

    포항촉발지진 선고후 포항지진범대본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대기 기자포항촉발지진 선고후 포항지진범대본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대기 기자
    경북 포항시민 5만여 명이 포항촉발지진 피해와 관련해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시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민사부(박현숙 부장판사)는 포항촉발 지진과 관련해 포항시민 5만여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 등이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본진과 2018년 2월 11일 발생한 규모 4.6 여진을 배상 기준으로 잡았다.

    정부에 11.15 본진과 2.11 여진 당시 두 번 모두 포항시에 주소를 둔 원고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또, 11.15 본진과 2.11 여진 중 한번 만 포항시에 주소를 둔 원고에게는 200만원을 배상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망자에 대한 피해보상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2010년부터 시작된 지열발전사업으로 포항에 300여차례 지진이 발생했다"면서 "정부조사단의 촉발지진 발표 등 지열발전과 포항지진의 연관성이 인정된다"는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재판결과에 따라 포항시민들의 피해보상 청구 민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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