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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방해 학생에 "학부모 모시고 와" 이젠 옛말 된다



울산

    수업 방해 학생에 "학부모 모시고 와" 이젠 옛말 된다

    울산시교육청 '학교생활규정 표준안' 개발 안내
    수업 방해 학생 분리 조치, 보호자 인계 내용 담아
    학교 지정 장소인 교장실 교감실 교무실 등 대기
    교장, 학생 학부모에 분리돼 이동 된 사실 알려야

    4일 오전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 정문에 마련된 교사 A씨 추모공간을 방문한 시민들이 추모메시지를 작성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서울 양천구 한 초등학교 정문에 마련된 교사 A씨 추모 공간에 시민들이 적은 메시지가 붙어 있다. 황진환 기자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이후, 교권 회복과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고심했던 울산광역시교육청이 '학교생활규정 표준안'을 내놨다.

    울산교육청은 지난 9월 교육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8월 울산 5개 교직 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표준안을 마련했다.

    울산교육청은 최근 각 학교에 표준안을 안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표준안에 따라 학교는 올해 말까지 여건에 맞게 학교 규칙에 반영해야 한다.

    표준안은 교원 수업권과 학생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업 방해 학생 분리 조치와 보호자 인계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학생은 수업 중에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교육 목적이나 긴급 상황 경우, 교장과 교원이 허락하면 사용할 수 있다.

    규정을 어기고 전자기기를 사용한 학생에 대해 교사는 기기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생은 그 요구에 응해야 한다.

    교사는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학생을 분리 조치할 수 있다. 또 보호자에게 학생을 인계하고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교실 밖으로 분리 조치된 학생은 교장이 지정한 장소인 교장실, 교감실, 교무실 등에서 대기해야 한다.

    표준안에는 교실 밖 분리 절차도 안내하고 있다.

    수업교사가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분리를 요청하게 되면 관리자가 학생을 지정 장소로 이동시켜 성찰문 쓰기, 학습과제 등을 지도한다.

    교장은 학생이 분리돼 지정 장소로 이동 된 사실을 학부모에게 알려야 하며 필요시 보호자에게 인계 할 수 있다.

    울산교육청은 이번 표준안과 고시 학교규칙 개정 관련 이해를 돕고자 고시 해설서 집필진을 강사로 초청, 오는 8일 원격연수를 마련하다.

    연수는 전 학교 관리자와 담당 부장교사를 대상으로 하며 교육청 유튜브를 통해 진행된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생활지도 고시와 표준안이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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