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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맞아 다쳐" 고소…檢 불기소



강원

    "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맞아 다쳐" 고소…檢 불기소

    핵심요약

    골프장 이용객, 박씨가 친 공에 맞아 다쳤다며 고소
    검찰 "슬라이스 드물지 않아" 불기소 처분
    고소인 "불기소 처분 불복" 항고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올림픽 수영 금메달리스트 박태환(34)씨가 2년 전 골프 중 옆 홀에 있던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춘천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된 박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박씨는 2021년 11월 강원도내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골프공이 옆 홀에 있던 A씨에게 날아가 눈과 머리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고소로 사건을 맡은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했고 이에 불복한 A씨는 이의신청을 냈지만 검찰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박씨가 당시 경기보조원(캐디) 지시에 따라 타구한 점, 아마추어 경기에서 공이 타깃 방향으로 날아가다 오른쪽으로 심하게 휘어지는 일명 '슬라이스'가 발생하는 일이 드물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 A씨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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