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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집중호우 등 재해대책 교육부 예산, 실제 집행 '제로'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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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단독]집중호우 등 재해대책 교육부 예산, 실제 집행 '제로'인 이유는?

    핵심요약

    이주호 부총리, 집중호우 학교 피해 현장 방문…'신속한 재해복구 약속'
    교육부, '재해 대책 예산 집행실적 0원'
    기재부 '재해대책 특별교부금' 수시배정 제도가 발목 잡아

    현장 교직원들과 만나 인사말 하는 이주호 부총리. 연합뉴스현장 교직원들과 만나 인사말 하는 이주호 부총리. 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7월 17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 운호중・고교를 방문해 "교육부도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이하 재해대책 특별교부금) 지원 등 필요한 행·재정적 조치를 통해 재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흘 뒤인 7월 21일에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경북 문경 문창고를 방문해 "그동안 재해가 발생하면 복구에 중점을 두던 재해대책 특별교부금 예산을 예방사업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며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에 대해서는 한시라도 빨리 복구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에 올해 재해 복구와 예방에 쓰는 특별교부금으로 2227억 2200만원이 책정됐지만, 어찌된 일인지 교육부의 올해 '재해 대책 예산 집행실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공받은 '2023년 재해대책 특별교부금 교부 내역'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각 시도교육청으로 363억6천만원이 교부됐다고 돼 있지만, 실제 집행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중 '집행부진 사유 및 향후 계획'을 보면 "상반기 중(실제로는 8월까지) 각종 재해 예방 및 복구에 대한 수요는 281억원이지만, '수시배정' 승인액이 0원으로 미집행됐으며, 하반기 재난복구 사업으로 전액 집행 예정"이라고 돼 있다.
     교육부 제공이은주 의원실 제공281억원의 내역을 보면 5월 강릉산불 피해학교 복구 지원 1억3천만원, 6월 지진 대비 시설 내진보강 지원 216억8천만원, 8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 및 예방 지원 62억9천만원 등이다. 여기에 지난달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피해복구 및 예방지원 82억6천만원을 합치면 363억6천만원이 된다.
     교육부 제공이은주 의원실 제공

    교육부 재해대책 예산, 실제 집행 '제로'…'수시배정' 권한 쥔 기재부, 차일피일


     
    이처럼 실제집행 금액이 전무한 것은 '수시배정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세수 부족 및 재정난 악화 등을 이유로 예산 집행을 승인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 복구 때 쓰라는 예산을 수시배정으로 묶어 놓고 승인을 하지 않아, 아직도 실집행액 0원인 것이다.
     
    교육부가 운용하는 특별교부금은 재해대책 특별교부금,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등 3가지가 있는데,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은 국가시책 특별교부금과 함께 지난 2015년부터 기재부의 개별 검토를 거치는 '수시배정사업'으로 지정됐다.
     
    국회를 통과해 확정된 예산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서에 따라 각 부처로 배정되지만, 기재부의 개별 검토를 추가로 거치는 '수시배정' 절차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국가재정법 제43조 제4항은 "기재부 장관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해 필요할 경우 개별사업계획을 검토해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기재부가 강릉산불 피해복구와 관련해 최장 5달 동안이나 예산 집행 승인을 하지 않으면서 재해대책 특별교부금 수시배정 제도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 기재부 "교육부 승인 요청 없어"…교육부 "기재부와 계속 협의해 와"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승인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기재부로 수시배정을 풀어달라고 (승인) 요청이 들어와야 하는데 안 들어 왔고,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도 있지만 보통교부금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일단은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는 그동안 기재부와 협의를 계속해 왔다며 조속한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물론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자체 재원을 가지고, 응급 복구비 성격으로 '성립전 예산'을 집행할 수는 있다"면서도 "수시배정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절차를 좀 빨리빨리 이행해서 빨리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당장은 좀 필요한 것 같다"고 밝혔다.
     
    송경원 정의당 교육분야 정책위원은 "가장 좋은 것은 재해 복구가 필요할 때 바로 돈이 내려가는 것"이라며 "여기에 비춰보면 재해 발생 이후 몇 개월이 지나도 '집행 실적 0원'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수시배정제도는 국회에서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보다 예산을 증액한 경우 사업계획을 한 번 더 점검해서 배정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만큼, 교육부의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의 경우 수시배정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으로 2227억 2200만원이 책정됐지만 집행실적이 없는 것과 관련해,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은 혹시라도 재해가 발생하면 그곳에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집행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향후 재해 예방 목적으로 시도교육청의 수요를 파악해 올해 말까지 모두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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