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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인테리어, 현금결제시 할인? 세금 득실 따져야[돈세지]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돈이 되는 세금 지식'을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립니다.



    ◇ 김수영> 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세금 지식을 알려드립니다. '돈세지'입니다. 엔데믹 이후에 주춤했던 인테리어들을 다시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인테리어 하면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오늘 그 내용 준비했고, 인테리어랑 세금이랑 무슨 상관인지 궁금하신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를 하면서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데 맞아요?

    ◆ 엄해림> 절반은 맞고 또 절반은 틀린 이야기예요. 인테리어 하면 정말 천차만별이잖아요.

    ◇ 김수영> 그렇죠. 도배부터, 콘센트만 고치는 것부터 완전히 다 뜯어 고치는 것까지…

    ◆ 엄해림> 간단하게 미세 조정하는 게 있고 정말 전체를 다 하는 인테리어가 있어서 어떤 인테리어냐 어떤 부분을 손 보느냐에 따라서 세금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 김수영> 같은 인테리어인데 도움을 줄 거면 다 세금에 도움을 주지 왜 어떤 거는 도움을 주고 어떤 건 왜 도움을 안 주는 거예요?

    ◆ 엄해림> 다 깎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저희 정말 편할텐데요. 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양도소득세가 양도 차익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판 가격에서 산 가격을 뺀 그거를 이제 양도 차익으로 잡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산 가격에 이 인테리어 비용을 더해주느냐 마느냐를 좀 나누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요.

    ◇ 김수영> 그 말은 (인테리어할 때 들어간 비용을) 나중에 양도가액에서 빼 주냐 마느냐.

    ◆ 엄해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중에서 '자본적 지출'로 분류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필요 경비로 인정을 해주는데, 한마디로 나중에 세금을 깎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수익적 지출'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 김수영> 그럼 뭐가 자본적 지출이고 뭐가 수익적 지출이에요?

    ◆ 엄해림> 자본적 지출이라는 거는 주택의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드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 김수영> 가치를 증가시키는데 드는 비용이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어떤 항목들인가요?

    ◆ 엄해림> 한마디로 큰 공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시스템 에어컨, 샷시, 그리고 보일러 공사 그리고 수도관 개보수. 뭔가 정말 다 뭔가 뜯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짜잘한 건 좀 안 돼요. 수익적 지출은 도배, 장판, 붙박이장.

    ◇ 김수영> 이런 건 좀 큰 것 같은데, 다 뜯어내는데 안 되나 보네요.

    ◆ 엄해림> 안 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짜잘한 전기 공사.

    ◇ 김수영> 근데 전기 공사 이런 것도 다 뜯어서 하는데 안 되나 보네요.

    ◆ 엄해림> 네. 이런 것도 대수선에 포함돼서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주장을 해볼 수 있는데, 사시다가 '어머 좀 여기 좀 고장난 것 같아' 해서 안정기 수리하시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인정이 잘 안 되더라고.

    ◇ 김수영> 화장실에 세면기 아니면 욕조 이런 거 바꾸고 이런 거는 대수선인가요?

    ◆ 엄해림> 타일도 마루도 사실 엄청 나거든요. 타일 뜯어내고, 세면대 고치고 이런 거는 수익적 지출로 좀 보고 있고요. 수익적 지출은 아무래도 내가 뭔가 집을 뭔가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다. 이거 한다고 갑자기 집값이 드라마틱하게 오르지 않는다.

    ◇ 김수영> '반수리'하면 집값 좀 잘 받을 수 있는데

    ◆ 엄해림> 네. 그거는 세법에서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 하면서 세금 덜 내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은

    ​◇ 김수영> 말씀하신 큰 공사 자본적 지출로 분류되면 어떤 프로세스로 세금이 깎이는지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 엄해림> 저희가 양도세를 계산할 때 그 기준이 양도 차액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내가 집을 판 금액에서 산 가격을 빼는데, 자본적 지출이 인정되면 이 양도 차액에서 취득가액 뺄 때 이때 같이 자본적 지출로 필요 경비로 인정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양도 차액이 산정이 되고, 거기서 비과세 빠지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빼서 양도소득 금액이 확정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약간 윗단에서 빠지는 거죠.

    ◇ 김수영> 그래서 (세금이) 얼마가 깎이냐가 그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 아이템을 오늘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돈세지 시청자분이 '이거 좀 계산해 주세요' 하고 사연이 좀 들어왔는데 사연 내용을 듣고 좀 더 설명드려볼게요.

    ◆ 사연자> 서울 마포구 대흥동에 있는 마포 태영 아파트를 사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전용 84제곱미터인데 11억에 샀어요. 이게 25년 차 구축인데 수리가 하나도 안 돼 있더라고요. 리모델링이나 재건축까지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수리를 좀 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샤시는 1500만 원, 마루도 1500만 원, 시스템 에어컨은 600만 원, 베란다 확장 2천만 원, 북바기장 600만 원, 난방시설 교체 2천만 원 정도 하려고 해요. 이것만 합쳐도 8200만 원인데 이 인테리어 비용으로 나중에 양도세 얼마나 아낄 수 있나요?

    ​​​◇ 김수영> 마포구에 있는 구축 매입해서 인테리어를 이제 하러 들어가시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세금에 어떻게 영향이 미칠까 좀 궁금하신 것 같은데 계산하면 어떤가요?

    ◆ 엄해림> 지금 총 인테리어 비용에 8200만 원을 쓰셨어요. 요즘에 참 자재비 상승해서 인테리어 할 때 돈 많이 든다고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 양도세 신고할 때 가지고 오시면 저희도 사실은 대략적으로는 다 알고 있지만 그때 그때 새로운 예규 판례 떴는지 정말 항목별로 하나씩 다 검색해 보면서 처리하는 것들이라서 사실 좀 머리가 아픈 것들이기는 해요.

    ​◆ 엄해림> 일단 기본적인 것들을 말씀드리면 샤시, 시스템 에어컨, 베란다 확장, 난방시설 교체 이렇게만 자본적 지출로 인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용 다 합치면 6100만 원만 필요 경비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에요.

    ◇ 김수영> 그러면 말씀해 주셨던 시스템 에어컨이나 샤시나 이런 경비들이 다 인정이 됐다고 했을 때 양도세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 엄해림> 이분이 이제 이후에 양도세 한 30억에 이 집을 팔았다고 가 좀 해봤어요. 그럼 취득가액이 11억 그러면 양도 차액이 19억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1세대 1주택자면 비과세로 이제 7억 6천을 공제받으셔서 과세 대상 양도 차액이 11억 4천이에요. 그럼 이분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없다고 가정을 하면은 양도소득세가 약 4억 9천만 원 나오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이제 잘 이제 준비를 하셔서 금융 거래 내역도 남기시고 해서 이제 필요 경비로 인정을 받으시면은 이 세금이 4억 7200만 원 정도로 줄어들어요.

    ◇ 김수영> 많이 줄어드네요.

    ◆ 엄해림> 그래서 한 1800만 원 정도 세금을 이제 아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비 현금결제하고 현금영수증 안 받으면 세금은?


    ◇ 김수영> 사연자분께서 견적을 일단 받으셨는데. 사실 뭐 안 그러신 분들이 훨씬 많으시겠지만 (인테리어 업체에서) '이걸 현금으로 내고 현금 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이 비용을 좀 깎아준다'(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좀 세금 기준으로는 어떤가요?

    ◆ 엄해림>  현금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이렇게 보통 세 가지를 저희가 적격증빙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를 발급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금융 거래 내역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사실 계좌로도 잘 안 받으시려고 하잖아요.

    ◇ 김수영> 아, 현금으로.

    ◆ 엄해림> 네. 현금으로 뽑아서 달라고 하시는 분 좀 많으세요. 왜냐하면 매출 누락하시려고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뭔가 계산서 발급이 안 됐다는 건 보통 금융 거래 내역도 없다라고 만약에 두 가지가 다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우리가 아무리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를 하고 샤시를 교체를 했어도 그 부분을 필요 경비로 나중에 인정을 못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 김수영> 그러면 카드 매출전표나 현금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없어도 계좌이체로 하면 나중에 그 내역을 갖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 엄해림> 2016년 2월 17일부터 2018년 3월 30일이 인테리어 필요 경비의 약간 암흑의 시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무조건 그 세 가지 적격증빙이 있었어야 됐어요. 인정을 받아요. 네 이 시기에 인테리어 하신 부분은 적격증빙이 없으면.

    ◇ 김수영> 안 되는 거네요.

    ​◆ 엄해림>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아예 법이. 근데 너무 심하다. 이렇게 좀 건의가 들어와서 이 법이 개정이 됐거든요. 그게 2018년 4월 1일 이후 이제 양도분부터는 적격증빙이 없어도 이 필요 경비 인정해 주고 있지만 그 이전에 양도하셨던 거라든가 아니면 이때 이제 수리를 했던 건들은 인정을 좀 안 해주고 있어요.

    ◇ 김수영> 지금까지 인테리어 하고 세금 감면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인테리어 공사를 예상하고 계신 분, 아니면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좀 관련 서류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다음에 절세하는 데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 기사는 세무법인 '다솔'의 자문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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