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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 옆인데 포장공사 좀"…지방공무원 이권개입 등 '비리 백태'



사회 일반

    "내 땅 옆인데 포장공사 좀"…지방공무원 이권개입 등 '비리 백태'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대상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 적발사례 공개
    공직자의 이권 개입, 지역 토착 비리, 공직기강 해이 등 290건 적발
    중징계 43명, 11명은 수사의뢰


    지위를 이용한 이권개입과 금품수수 등 지방 공직자들의 비리, 비위행위가 대거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시·도와 합동으로 공직자의 이권 개입, 지역 토착 비리, 공직기강 해이 등 290건을  적발해 총 11명에 대해 수사의뢰하고 43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행안부는 앞서 지난 3월부터 6월 중순까지  행안부-시도 합동으로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대상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을 실시한 바 있다.

    특별감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절되지 않고 있는 주요 공직부패인 고위 공직자 등 지위를 이용한 각종 이권 개입 비리,  불공정 특혜 제공 등 지역 토착 비리,  소극행정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감찰에서 행안부는 총 28건을 적발하여 86명에 대해 중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고 16개 시‧도는 총 262건을 적발해 245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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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공개된 공직부패 사례를 보면 지방의 한 전임 시장은 재임시절 관광지 조성사업이 도의 경관심의가 늦어지자 불법적으로 자체 인·허가를 통해 추진하면서 소속 직원들에게 위법행위를 지시하고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사실이 드러나 중징계 요청과 함께 수사의뢰됐다.

    00시 A국장은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토지와 접한 농로 포장공사를 위해 예산에 반영하도록 담당자에게 20여회 강요하는가 하면 결국 산지를 훼손해가며 농로를 개설하게 했다가 중징계 대상에 올랐다.

    00군 B팀장은 공무직 채용시 직원에게 자격 미달자를 합격시키도록 지시하고, 면접위원 점수를 임의로 수정하는 방법으로 위법 채용을 했고 또다른 시의 C팀장은 용역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안서 배점기준 및 비율 등 미공개 입찰정보를 지인 업체에 사전에 제공했다.

    C팀장은 사업 수주 대가로 괌, 제주도 등 골프여행 명목으로 213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의뢰됐다.

    00시 공무원인 D씨는 개발제한구역내 산지전용이 불가한데도 허가해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했고00광역시 공무원인 E씨는 PC모니터 보안필름 구매계약 후 물량의 일부를 납품받지 않고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150만원을 횡령했다.

    또다른 광역시 공무원 6명은 시공업체와 현장 견학 등 명목으로 관외 출장을 동행하면서 숙박비 등 237만원을 수수했고 업체 차량을 이용하면서 여비를 부당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특별감찰은 행정안전부와 시·도가 100일 동안 감찰역량을 집중해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공직사회에 전파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직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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