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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서울 초등학교 '녹음 전화기' 설치…학교마다 '지정 변호사'



교육

    모든 서울 초등학교 '녹음 전화기' 설치…학교마다 '지정 변호사'

    핵심요약

    서울교육청, 교권보호 종합대책 발표
    '학부모 민원, 챗봇·상담원이 우선 처리'
    '학부모 학교 방문, 사전예약해야'

    연합뉴스연합뉴스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에 학부모 민원 등을 녹음할 수 있는 전화가 내년 말까지 설치된다. '아동학대 신고' 등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학교에 변호사가 지정되고, 학부모가 학교를 방문할 때는 사전 예약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교사들의 학부모 민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365일 24시간 작동하는 '민원 상담 챗봇'을 개발해 12월부터 시범 운영한 후 내년 3월 모든 학교에 도입한다.
     
    수업종료 시간 등 단순·반복 문의는 민원 챗봇이 24시간 처리하며, 챗봇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콜센터 1396' 상담원과의 전화 및 1대 1 채팅으로 처리한다. 
     
    이런 서비스로도 해결할 수 없는 학부모 민원 등은 학교 대표전화로 접수해, 교무·학사 분야는 교감, 행정 분야는 행정실장이 교사 등 담당자와 협의해 회신한다. 
     
    특히 '악성 민원' 방지를 위해 내년 말까지 사업비 30억 원을 들여 서울 모든 초등학교에 녹음 가능한 전화기를 설치한다.
     
    외부인이 일과 시간에 학교에 무단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학교에 방문할 때는 학교별 카카오 채널에 있는 '사전 예약 시스템'으로 예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올해 11월부터 시범 운영한 뒤 내년 9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학부모 폭언·폭행 등을 막기 위해 상담 공간에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이 설치돼 상담 과정을 녹화하고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학교 보안관과 관리자에게 즉시 통보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등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됐을 때 법률 상담과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맺어 '1학교당 1변호사(우리학교 변호사)' 제도를 도입한다.
     
    교원지위법이 개정되면 현재 학교에 있는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는데, 교육지원청에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장학사,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아동학대 및 교육활동보호 신속대응팀'(SEM119)이 설치된다. 신속대응팀은 아동학대 사안이 접수됐을 때 즉시 학교를 방문해 확인하고, 교사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토대로 생활지도에 불응한 학생을 분리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다음 달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교장과 교감, 초중등 교원,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에서 전담 인력 확보와 분리공간 확보 방안 등을 마련한다.
     
    조 교육감은 "중요한 것은 법률과 대책을 선생님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 안착시키는 것"이라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육부, 서울시의회가 예산과 인력 지원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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