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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대법원장 공관 호화 비리 의혹에 권익위 "문제 없어" 결론



사회 일반

    감사원장·대법원장 공관 호화 비리 의혹에 권익위 "문제 없어" 결론

    감사원 예산낭비, 수의계약 의혹 인정 안돼
    대법원장 공관 신고 "법령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최재해 감사원장 자료사진. 윤창원 기자최재해 감사원장 자료사진. 윤창원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의 공관 사용 관련 신고사건을 조사한 결과 법령 위반이나 예산의 낭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최 원장과 김 대법원장이 공관 사용 과정에서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신고 내용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권익위는 먼저 최 원장의 공관 개보수 관련 '예산의 목적외 사용' 의혹에 대해 "감사원 자체 점검 후 관련 부서에 주의 조치하고, 구매 물품을 물품관리대장에 등재해 관리하고 있어 감사원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명 교체, 샤워부스 설치 등 '호화 공관' 조성을 위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시설 노후화, 고장으로 인한 수리 및 안전사고 위험 방지, 관리직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집행한 예산으로 확인돼 예산 낭비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퍼걸러 공사 수의계약 체결 의혹에 대해서는 "정부 입찰·집행기준에 따른 것으로 법령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수도·전기요금이 감사원 예산으로 집행된 사실에 대해선 관사가 공적 업무공간이라는 점에서 부패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 자료사진. 사진공동취재단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 자료사진. 사진공동취재단
    권익위는 김 대법원장 공관 관련 신고 내용에 대해서도 "법령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먼저 김 대법원장 아들 부부가 공관에 무상 거주한 것이 공물의 사적 사용이라는 신고에 대해 "이미 검찰이 수사 후 각하 처리했고, 사회통념상 결혼한 자녀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형태를 이례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워 법령 위반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또 공관 리모델링이 예산의 부적정 전용이고, 김 대법원장 손자의 놀이터를 대법원 예산으로 설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관 리모델링은) 경찰 조사 결과 이미 각하 처리됐고 감사원이 감사 후 법원행정처장에게 주의 조치했으며, 놀이터는 자비로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 며느리가 소속 회사 법무팀 관계자들과 공관에서 만찬을 했다는 신고에는 "통상 공관의 용법에 따른 사용으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로 보이고, 달리 특혜 제공의 동기가 없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오늘 공관 운영과 관련한 신고사건 조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각급 공관이 투명하고 검소하게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최 감사원장의 관사 개보수 관련 부패행위 의혹을 권익위에 신고했다. 또 한 보수단체는 4월 김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관련 법령 위반 의혹을 권익위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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