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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형제 코인사기 혐의 구속영장



사건/사고

    檢,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형제 코인사기 혐의 구속영장

    이희진 형제, '피카(PICA)' 등 코인 3종목 시세 조종한 혐의로 영장 청구돼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가 2019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던 당시 모습. 연합뉴스'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가 2019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던 당시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7)씨와 친동생 이희문(35)씨에 대해 코인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3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전날 이씨 형제에 대해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형제는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조종으로 '피카(PICA)' 등 코인 3종목의 가격을 띄운 뒤 팔아치워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이희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에는 이씨의 동생 이희문씨도 여러 차례 소환조사했다.

    이씨 형제가 운영하는 코인 발행업체 직원 김모(34)씨도 사기 혐의로 같은 날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이씨 형제를 코인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23)·성모(44)씨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시세조종과 호재성 정보를 허위로 유포해 가격을 끌어올린 뒤 매도해 338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피카'는 미술품을 조각 투자 방식으로 공동 소유할 수 있다며 피카프로젝트가 발행한 가상화폐다.

    2021년 1월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상장됐으나 같은 해 6월 상장폐지(거래지원 종료)됐다. 애초 제출한 계획 이상의 물량을 몰래 발행·유통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에서는 2020년 10월 상장된 후 올해 3월 이상거래 등의 이유로 상장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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