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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정민영 방심위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회 일반

    권익위 "정민영 방심위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연합뉴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민영 위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온 국민권익위원회가 8일 정 위원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며 이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현안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권익위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정 위원이 신고·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해충돌방지법 5조 위반으로 징계와 과태료 부과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조사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날 중으로 이첩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정민영 위원이 MBC 법률대리를 맡았으면서도, 방송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를 결정하는 심의와 의결을 회피하지 않고 참여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별도로 정민영, 김유진 위원이 임용 2년 이내에 신고자 측이 주장한 시민단체에 재직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보수 성향의 언론단체인 공정언론시민연대는 권익위에 정민영 위원을 고발했다.

    변호사인 정 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 보도와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의 동승자 의혹 보도 등과 관련한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한 행위가 방심위원의 이해 충돌 방지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신고를 받은 권익위는 지난 4일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정민영 변호사와 김유진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는 2021년 7월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으며, 임기는 내년 7월 2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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