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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달 자존심 구겨"…재떨이로 후배 마구 폭행한 40대 조폭



강원

    "건달 자존심 구겨"…재떨이로 후배 마구 폭행한 40대 조폭

    핵심요약

    특수공갈미수 혐의, 징역 1년 6개월

    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없음. 스마트이미지 제공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없음. 스마트이미지 제공
    건달의 자존심을 구겼다며 후배를 재떨이로 마구 폭행하고 거액을 달라며 협박한 40대 조폭이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수공갈미수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8일 오후 10시 30분쯤 경기 부천시의 한 노래방에서 후배 B(36)씨에게 '너 때문에 4년 위 선배 전화를 받아 건달 자존심을 구겼다'며 재떨이로 폭행하고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가위로 B씨의 귀를 자를 것처럼 하면서 '자존심을 구긴 대가로 5억 원을 달라, 당장 1천만 원을 주고 매달 1천만 원씩 보내라'며 협박하기도 했다.

    조사결과 A씨는 피해자가 알려준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던 중 자신의 계좌 출금이 정지돼 선배와 친구 등으로부터 전화를 받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에선 A씨는 폭행 혐의는 인정하지만 돈을 요구하거나 재떨이 등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B씨가 사건 이틀 뒤 보복을 우려해 인근 경찰서가 아닌 경기북부경찰청까지 찾아 신고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게 꾸며낼 수 없는 피해 진술을 구체적으로 하는 점 등을 토대로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4시간 동안 재떨이 등으로 무차별 구타해 상해를 가하고 범행 은폐와 축소를 시도한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재산상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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