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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특수교사 정원 대폭 확대…유아교육활동 보호지침 마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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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호 "특수교사 정원 대폭 확대…유아교육활동 보호지침 마련"(종합)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종민 기자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종민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특수교육대상자를 고려한 교원 생활지도 고시를 제정하고, 특수교사 정원을 늘려 장애학생에 대한 원활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과지도와 생활지도 분리가 어려운 유아교육의 특성을 고려해 유아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수교육 교원, 유치원 교원과 잇따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특수교육 교원들과 만난 이 부총리는 "특수교육 현장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장애학생의 행동 문제로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하는 등 무척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학생의 심각한 위기행동 중재를 위해 전문가 양성과 개별 집중지원을 확대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특수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데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당정 협의도 있을 것이고 진전이 많았다"며 "특수교사 정원을 늘려야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고 교권문제 해소도 가능한데 특히 정원은 곧 발표하겠지만 대폭 증원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특수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방안은 이달에 발표할 교권보호 종합대책과 교원의 생활지도 고시에 포함하되, 학생의 문제행동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연말까지 따로 마련하기로 했다.
     
    유치원 교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유아의 발달 특성상 교과지도와 생활지도가 분리되지 않는 유아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해 유치원 교원 보호를 위한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민원으로부터 교권을 지킬 수 있도록 유아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침을 이달 말까지 마련하겠다"며 "학부모·교원 간 합리적 소통 기준을 마련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이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원장은 물론 교육감이 사안을 처리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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