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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 폭행 관련 부산교육청 첫 직권 '교권보호위원회' 열어



부산

    초등교사 폭행 관련 부산교육청 첫 직권 '교권보호위원회' 열어

    핵심요약

    첫 직권 교권보호위 다음달 7일 열기로
    '교육청 지원단'이 '교권보호위'에서 법적 대응 등 피해교사 지원

    부산시교육청. 부산시교육청 제공부산시교육청. 부산시교육청 제공
    부산시교육청이 최근 관내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의 교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다음달 7일 시교육청에서 '부산광역시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를 연다.

    부산시교육청은 그동안 자체 조사한 결과, 이번 사건이 교원지위법 제19조 제1항 제3호 '교육감이 교권 보호를 위해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보고 교권보호위원회'를 직권으로 열기로 했다.

    부산시교육청이 직권으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번 교권보호위원회를 앞두고 지난 24일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개선 방안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전부터 피해 교원 지원에 들어간다.
     
    우선, 변호사 등으로 구성한 '교육청 지원단'을 통해 피해 교원에게 초기상담과 위원회 대리 출석 등의 대응을 돕는다.
     
    또, 피해 교사가 역으로 아동학대 등으로 고소되거나, 지속적으로 학부모 등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변호사 지원 등을 통해 법적 대응도 지원한다..
     
    신체·심리적 회복을 위한 치료비는 200만 원까지, 개인 치유 비용은 50만 원까지 각각 지원하고 피해 교원이 희망할 경우에는 긴급 전보 등을 통해 근무지도 옮겨 줄 예정이다.
     
    교권보호와 관련해 부산시교육청은 다음달 4일까지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 실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법률 지원, 심리(치료)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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