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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수원지법에도 일제 강제징용 2명 배상금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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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정부, 수원지법에도 일제 강제징용 2명 배상금 공탁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모습.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모습. 연합뉴스 
    '제3자 변제' 해법을 추진해온 윤석열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일부 피해자와 관련된 공탁금을 광주지법에 이어 수원지법에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은 전날 오후 수원지법에 강제노역 피해자 2명에 대한 공탁을 접수했다.

    대상자는 미쓰비시중공업 피해자인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와 고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 2명이다. 이들은 경기 용인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탁은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얻기 위해 법원에 금전 등을 맡기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2018년 대법원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총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기업 대신 행안부 산하 재단이 지급하는 제3자 변제 해법을 제시했다.

    이후 원고 15명 중 생존 피해자 1명을 포함한 11명이 이 해법을 수용했으나, 생존 피해자 2명과 사망 피해자 유족 2명 등 4명은 수용을 거부해 왔다.

    이에 정부는 이 같은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피해자와 유족 등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광주지법은 양금덕 할머니가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함에 따라 정부의 공탁을 '불수리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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