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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부족하다면서 기업 '대물림'에 또 '세금 혜택'?



산업일반

    세수 부족하다면서 기업 '대물림'에 또 '세금 혜택'?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정부 "가업 승계 관련 세금 부담 완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금이 덜 걷혀 정부가 씀씀이를 죄고 있는 가운데 기업 대물림 관련 세금 혜택을 또다시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가업 승계와 관련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업을 친족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 세율을 10%로 낮춰 과세하는 한도를 기존보다 5배 늘리기로 했다.

    현행은 증여가액이 60억원까지는 10% 세율을 적용하고 이를 넘기면 20%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10% 과세구간을 300억원까지로 대폭 늘리겠다는 것.

    또한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크게 늘리기로 했다.

    증여세 혜택을 받은 중소기업은 대신 향후 5년 동안 일정 기준을 벗어나게 업종을 변경하지 말아야 하는데, 정부는 변경 기준을 기존 산업분류상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바꿔 업종 변경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이같은 기업 대물림 세제 혜택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전부터 가업 상속이 원활해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경영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기업 대물림 관련 세제 혜택 확대에 적극적이었다.

    이번 가업 승계 세제 개편 방침도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영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내용이다.

    하지만 가뜩이나 '부의 대물림', '고용 세습'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기업 상속, 증여와 관련해 정부가 세제 혜택을 반복적으로 확대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가업증여세 과세 특례는 지난해에 개정된 것이다. 그 이전에는 100억원 한도 안에서 30억원까지 10% 과세가 이뤄지던 것을 지난해 600억원 한도, 60억원까지 10% 과세로 대폭 올렸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 방침대로 개정된다면 1년도 안돼 기업 증여 관련 세금 혜택이 또다시 대폭 주어지게 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가 세수 부족에 대한 대책도 없이 감세 방안을 줄줄이 내놓으면서도 건전재정만을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투자를 확대하겠다면서도 가업 승계와 같은 상속세 우회 수단 확대방안을 슬쩍 집어 넣은 것을 보면 정부가 민생 안정보다는 불평등만 심화시킬 우려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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