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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로 유령 아동 막는다"…보호출산제 법제화 목소리도



종교

    "출생통보제로 유령 아동 막는다"…보호출산제 법제화 목소리도

    아동보호 단체 환영 입장…"제도 안에서 보호받길"
    "이제 시작…임신·출산·양육 종합적 체계 필요"
    산모 익명 보장 '보호출산제' 법제화 필요성 제기


    [앵커]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습니다.

    출생신고 의무가 확대된 출생통보제 도입에 대해 아동 보호 단체들은 대체로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어린 생명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산모의 익명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를 함께 입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혜인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출생통보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아이의 출생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부모 등 친족에게 있던 출생신고 의무가 확대된 겁니다.

    출생통보제 도입을 촉구해온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 아동 보호 단체들은 아이들이 제도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길 바란다며 환영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인터뷰] 박정연 아동옹호본부장 /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국가 시스템에 아이들이 등록이 되면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만들어졌다라고 보는데요. 하지만 출생통보제가 도입된 걸로 끝은 아니고 아마 이게 시작점일 것 같습니다. 이건 사실 최소한의 어떤 보호 장치라고 할 수 있고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국가가 출생통보제를 시작으로 임산부가 안전하게 임신, 출산, 양육할 수 있는 종합적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도 성명을 발표하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굿네이버스는 "출생미등록으로 발생하는 아동권리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는 아동 권리 보장의 시작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어린 생명을 온전히 보호하려면 출생통보제만으론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출생통보제와 함께 보호출산제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립니다.

    보호출산제란 산모의 익명을 보장하며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돕니다.

    [인터뷰] 연취현 변호사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출생통보제의 부작용이 가장 취약한 엄마들, 임신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엄마들에게 굉장히 공격적인 무기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출생통보제 도입이 자칫 '병원 밖 출산'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부작용을 사전에 막자는 의견입니다.

    한편, 출생통보제는 법안 공포일부터 1년 뒤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보호출산제 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미등록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출생통보제'가 도입된 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영상기자 이정우, 영상편집 조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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