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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행세해 "문 열어줘"…결별 통보 내연녀 스토킹·협박 40대



사회 일반

    경찰 행세해 "문 열어줘"…결별 통보 내연녀 스토킹·협박 40대

    • 2023-07-02 09:30

    피고인 측, 심신미약 선처 호소…2심, 징역 1년 6개월 원심 유지

    연합뉴스연합뉴스
    결별을 통보한 내연녀의 집과 직장에 찾아가고, 경찰 행세를 하며 집 안에 들어가 흉기를 들고 협박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3일 낮에 B씨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는 "네 남편 차량을 부숴버리겠다"고 협박하고, 밤에는 B씨가 근무하는 식당을 찾아가 퇴근길에 나선 B씨를 따라가며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튿날 자정에는 경찰 행세를 하며 "문을 열어달라"고 한 뒤 흉기를 들이밀며 협박해 특수주거침입죄에 특수협박죄까지 더해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내연관계를 끝내자는 피해자의 통보에 격분해 피해자의 주거지와 직장을 지속해서 찾아가 공포감과 불안감을 일으켰고, 흉기를 들고 협박함으로써 자칫하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성도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범행 당일 술에 취한 상태였고, 조현병으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 등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며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주거지 위치, 특성 등을 기억해 그 장소로 찾아간 점, 본인이라고 밝히면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경찰관이라고 속인 점 등을 살펴보면 술에 취하거나 약물복용 등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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