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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내년부터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운영



경제 일반

    환경부, 내년부터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운영

    순환자원 지정 폐기물 규제 면제
    폐자원 공급망 구축
    원료재생업 입지 규제 완화

    연합뉴스연합뉴스
    환경부가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환경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고 순환경제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환경부는 내년부터 안전하고 경제성이 높은 폐자원은 별도 신청 없이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해 폐기물 규제를 면제할 계획이다. 본격 시행에 앞서 올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고품질 폐자원 공급망도 구축한다. 선별시설 고도화를 위해 민간 투자를 확대하고 로봇과 광학선별 등 다양한 기술을 현장에 도입한다. 플라스틱 무인회수시설을 확충하고 회수 대상 폐가전은 전 품목으로 확대하는 등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분리배출·회수가 가능한 체계를 만든다.
     
    설계‧유통‧소비 단계의 순환이용도 확대한다. 제품 설계단계에서 시행되는 순환이용성 평가대상을 제품 전 과정으로 확대하고, 우수기업에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다회용 유통포장재 표준을 마련하고, 표준 포장재 이용 사업자를 지원하는 등 포장재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순환경제 신기술과 서비스가 시장에 신속히 진출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규제유예(규제샌드박스) 제도도 신설된다. 그간 산업단지 등에 입주하기 어려웠던 원료재생업의 입지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이다.
     
    이외에도 이번 전략에는 석유‧화학, 철강‧비철금속, 배터리, 전자‧섬유, 자동차‧기계, 시멘트 등 주요 산업별 순환경쟁력 확보방안과 순환경제 산업단지(클러스터) 조성 등 순환경제 기반 구축방안이 포함됐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우리나라가 탄소중립 실현과 환경부문 혁신을 이루고 미래 경제성장을 이끌어 낼 기회"라며,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해 순환경제가 산업계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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