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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부모상담, 가사·간병 지원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인권/복지

    발달장애 부모상담, 가사·간병 지원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지난 14일부터 '복지로' 신청 사회서비스 45종→50종 확대

    보건복지부. 연합뉴스 보건복지부. 연합뉴스 
    복지서비스 종합 포털인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가 45종에서 50종으로 확대됐다. 주민센터 등을 직접 찾아야만 신청이 가능했던 복지서비스의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종류가 5개 늘어 50종으로 확대됐다고 19일 밝혔다. 복지로는 중앙부처 360여 개 사업과 지자체 4천여 종의 복지서비스 정보, 복지멤버심 가입과 위기가구 도움 요청 등을 아우르는 사회복지 분야 종합포털서비스다.
     
    이번에 추가된 5종의 서비스는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지원 △발달재활 △가사·간병 방문지원 등이다.
     

    '복지로' 홈페이지 화면 캡처'복지로' 홈페이지 화면 캡처
    그간 해당 서비스 신청을 위해서는 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했다. 자녀의 일과를 '밀착 보호'해야 하는 발달장애인 부모 등의 경우, 외출 자체가 쉽지 않다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번 온라인 신청서비스 추가 개통으로, 이같은 문턱을 다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은 발달장애인 부모의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하기 위해 집중적인 심리·정서적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장애인복지법 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나 보호자가 대상으로, 해당 장애들을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된다.
     
    회당 50~100분, 월 3~4회 규모로 1년간 제공되며, 정부 지원금액은 1인당 바우처 16만 원이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서비스는 만 18세 이상~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 동안 활동욕구를 실현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 그룹활동 참여를 지원한다. 월 132시간이 기본형으로, 확장형은 176시간이다.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지원은 청소년(만 6~18세 미만) 발달장애인에게 월 66시간의 프로그램 활동 바우처를 제공한다.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성인기 자립 준비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만 18세 미만의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에게 최대 월 25만원 상당(본인부담 포함)의 바우처를 제공하는 발달재활 서비스,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중증질환자 등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도 보다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장애인활동지원 중 긴급활동 지원사업도 추가됐다. 보호자 부재,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활동지원 신규 신청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최대 월 120시간의 활동지원 급여를 60일간 제공하는 서비스다.
     
    온라인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들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자의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은 "특히 발달장애 및 가사간병 지원 복지서비스는 직접 신청이 어려운 분들의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온라인 확대로 복지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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