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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50대, 8세 여아 손에 쥔 '1만원' 훔쳤다



사회 일반

    '전자발찌' 찬 50대, 8세 여아 손에 쥔 '1만원' 훔쳤다

    • 2023-06-17 09:55

    1심, 징역1년·법정구속…성범죄자 주소 등 변경 신상정보도 제출 안 해

    연합뉴스연합뉴스
    아동·청소년 5명을 강제 추행해 실형을 살고 출소한 50대가 일명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8세 여아에게 접근해 돈을 빼앗고 툭하면 준수사항을 위반한 끝에 다시 사회와 격리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전자발찌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 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 실형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지난해 6월 27일 위치추적 전자장치 일명 전자발찌를 찬 채 출소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음주 제한 준수사항과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모두 6차례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성범죄 누범 기간 중인 같은 해 10월 17일 오후 4시 2분께 원주시의 한 길거리에서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B(8)양에게 접근해 손에 든 현금 1만원을 절취한 혐의도 병합됐다.

    이뿐만 아니라 당시의 성범죄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자신의 주거지를 변경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서에 변경된 신상정보 등을 제출하지 않은 혐의까지 공소장에 추가됐다.

    김 부장판사는 "출소 후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10회 위반해 2차례의 약식 명령을 받았음에도 또 위반했고, 추가로 부과한 음주 제한 역시 지키지 않았다"며 "성범죄 누범기간 중 여아에게 접근해 돈까지 훔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반복되는 준수사항 위반으로 사회적 위험성이 커지고 사회 내 처우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억제하고 자발적 준법의식을 고취하기 어려워 보이는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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