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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 생존피해자 1명, 日기업 자산 현금화 신청 취하



사회 일반

    징용 생존피해자 1명, 日기업 자산 현금화 신청 취하

    • 2023-06-08 06:14

    판결금 지급 뒤 후속절차…법원 매각명령 없던 일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박종민 기자서울 서초동 대법원. 박종민 기자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해 판결금을 수령한 일제 강제징용 생존 피해자 1명이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매각해달라는 신청을 취하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생존 피해자 A씨는 일본 기업의 특별현금화 명령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 소부 재판부에 전날 신청 취하서를 냈다.

    A씨가 판결금을 수령한 만큼 이에 따른 후속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취하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면 일본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라고 한 한국 1·2심 법원의 명령은 없던 일이 된다.

    A씨를 제외한 나머지 생존 피해자 2명은 아직 취하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미쓰비시·일본제철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했으나 일본 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일본 기업들이 가진 한국 내 상표권·특허권·주식 등을 압류하는 강제 절차를 결정했다.
    A씨는 2021년 1심 법원으로부터 매각(현금화) 명령을 받아냈다. 일본 기업이 항고·재항고했고 작년 4월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1년 넘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그동안 정부는 일본과 협의 끝에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총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지급한다는 해법을 올해 3월 공식 발표했다.

    15명 중 10명이 이 해법을 수용했고, A씨를 비롯한 생존 피해자 3명과 사망 피해자 2명의 유가족 등 5명은 재단에 내용증명을 보내 거부 의사를 공식 전달했다.

    이후 A씨는 입장을 선회해 수용 의사를 밝히고 지난달 24일 판결금과 지연 이자 수령을 위한 서류를 재단에 제출했다. 생존자 2명을 포함해 나머지 4명의 피해자 측은 거부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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